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주 대상 2024년 1회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1-31

 ’241회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을 거친 후, ‘24.1.29()~ 2.8()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자)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란 참고)

 

  • ’24.2.8.()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2.28()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2.29(금)~3.8(금)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3.11(월)~3.15(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4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