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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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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50세 A씨에게 재취업·창업을 위한 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중장년 재취업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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