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불필요한 스펙 쌓기 NO!
근로자는 조기 취업 후 체계적인 직무훈련을 받으며 국가자격을 취득 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비용을 지원 받으며 현장 맞춤형 핵심 인재 양성이 가능
“일학습병행” 이란?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OJT, 현장훈련)과 학습(Off-JT, 사업장외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을 취득함으로써 산업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22.2.18. 시행
참여기업 기준
- 01
고용보험 가입 필수
- 02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 또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 기업 - 03
신규 채용 예정자 또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의 훈련이 필요한 기업
- 04
기업현장교사(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 확보 가능한 기업
참여유형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재직자 |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
현장훈련(OJT)과 사업장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 |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
현장훈련(OJT)은 학습기업이, 사업장외 교육훈련(Off-JT)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 | |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 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 |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등학교 단계)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 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단계) |
능력중심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 |
IPP형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일학습병행: 4학년, 장기현장실습: 3~4학년 대상) |
참여기업 혜택
구분 | 주요혜택 |
---|---|
재정적지원 | 훈련비 지원(OJT, Off-JT),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교육 및 수당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 |
간접적지원 | 기업 자체 훈련과정 개발비 지원,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숙식비 지원 |
부가적지원 |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01
맞춤형 컨설팅 실시
(세종RSC 홈페이지 신청) - 02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 03
약정 체결
- 04
전담인력 교육
- 05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 06
훈련 실시 “현장훈련(OJT)과 사업장외 교육훈련(Off-JT)”
- 07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내·외부 평가 - 08
국가자격 및 학위 취득
- 0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훈련참여 기준
- 01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 02 훈련대상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 03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훈련종류
- 자체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근로자의 수가 적어 훈련비용 부담 등으로 훈련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유사 업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훈련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나요?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경우 -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할 계획외부강사를
위촉할 계획 -
자체 시설(기업)에서
교육하고 싶음외부시설을
빌리고 싶음 - 자체훈련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이
없는 경우 -
소수 직원(1~2명)이라도
교육을 받고 싶음 -
인터넷, 집체 등
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싶음 - 위탁훈련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항목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
훈련비 | 직종별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단, 직무법정교육 및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숙식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지원 가능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월 한도 330,000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세스
- 01
맞춤형 컨설팅 실시(세종RSC 홈페이지 신청)
- 02
직업훈련포털(HRD-Net) 기업회원 가입
- 03
훈련과정 인정신청
- 04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 05
훈련수료 보고
- 06
비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