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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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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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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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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