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2-28
[한국산업인력공단규정 , 2023.6.9., 일부개정]
◇ 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1. 2024. 2. 28. 전부개정
2. 2023.6.9. 개정
3. 2021. 4. 26 개정
4. 2020. 10. 20 개정
5. 2020. 5. 6 개정
6. 2019. 12. 30 개정
7. 2019. 6. 14 전부개정
8. 2018. 1. 08 개정
9. 2017. 4. 11 개정
10. 2016. 1. 13 개정
11. 2015. 1. 06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