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1-12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2020. 7. 14.>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지역 내 사업주
3. 지역 내 사업주단체등의 구성원
4.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1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줄이려는 것임 - [연혁]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2호, 2023. 1. 10., 일부개정]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일부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015호, 2021. 9. 29., 일부개정]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2021. 9. 29., 일부개정]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1. 15.]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9호, 2020. 9. 29., 일부개정]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1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2019. 4. 23., 일부개정]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68호, 2017. 3. 27., 일부개정]
2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93호, 2016. 7. 26., 일부개정]
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0호, 2015. 12. 30., 타법개정]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8호, 2015. 12. 30., 일부개정]
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 6. 21., 타법개정]
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타법개정]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 7. 2.] [대통령령 제23839호, 2012. 6. 5., 일부개정]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타법개정]
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67호, 2011. 12. 30., 일부개정]
3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0호, 2011. 4. 6., 일부개정]
3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4호, 2010. 12. 31., 타법개정]
3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일부개정]
3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3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타법개정]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8호, 2009. 3. 31., 일부개정]
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 2008. 11. 11., 일부개정]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타법개정]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타법개정]
4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타법개정]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4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28호, 2007. 4. 26., 일부개정]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전부개정]
4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시행 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7호, 2001. 7. 30., 일부개정]
4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정]. 끝.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