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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일학습병행법, 제정: 2019.8.27., 시행: 2020.8.28.)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2-18
  • [제정]
    ◇ 제정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9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영 기준,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 신청한 자를 학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함(제15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도록 함(제19조).

      아.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함(제21조).

      자.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제24조).

      차.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카. 학습근로자에 대한 이수증명서 발급, 평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자격 취소 등 평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끝.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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