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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학습병행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1-01

◇ 제정이유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일학습병행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기획운영이사 기획조정실, 052-714-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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