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0호)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1-02
제8조(지역인자위의 역할)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2.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
4.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8.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9.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및 기업훈련지원 사업 확산
10.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11.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이 신속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또한, ’15년 마련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기준인 산업범위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며 맞춤법 정비 등을 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위촉 절차 등 개선(제7조 개정)
1)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2)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함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나. 제도 운영 변경 등에 따른 반영
1) 기업훈련지원 업무 연간 지원한도액을 일학습병행팀 설치 유무에 따라 정하던 사항을 최고 220백만원, 최저 120백만원으로 개정(별표 1 제1항나호 개정)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산업범위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다. 기타 용어 및 맞춤법 정비 등
1) 인자위는 전반적인 기업훈련지원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확산’ 문구 추가(제8조제9항)
2) 조문 내용, 술어를 고려하여 어구를 수정(제18조제4항제3호)
- "전담자 중 ~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전담자의 100의 60 이상일 것"
→ "전담자 중 ~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의 100의 60 이상일 것"
3) 맞춤법 정비(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 "인정하는 경우지역인자위에" →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 "11월말까지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이 신속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또한, ’15년 마련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기준인 산업범위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며 맞춤법 정비 등을 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위촉 절차 등 개선(제7조 개정)
1)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2)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함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나. 제도 운영 변경 등에 따른 반영
1) 기업훈련지원 업무 연간 지원한도액을 일학습병행팀 설치 유무에 따라 정하던 사항을 최고 220백만원, 최저 120백만원으로 개정(별표 1 제1항나호 개정)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산업범위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다. 기타 용어 및 맞춤법 정비 등
1) 인자위는 전반적인 기업훈련지원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확산’ 문구 추가(제8조제9항)
2) 조문 내용, 술어를 고려하여 어구를 수정(제18조제4항제3호)
- "전담자 중 ~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전담자의 100의 60 이상일 것"
→ "전담자 중 ~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의 100의 60 이상일 것"
3) 맞춤법 정비(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 "인정하는 경우지역인자위에" →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 "11월말까지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